격리가 답일까?
이미행복벗은 인적이 드물고 으슥한 길을 자주 걷곤 해? 건장한(?) 하하몬ߤ 도 그럴 때면 긴장해. 뒤로 휙 돌아보거나 큰 목소리로 전화를 하기도 하고. 근데 요즘은 사람이 많은 곳도 불안하게 느껴져. 잇따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뒤부터. 사람으로 북적이는 장소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단 사실이 충격적이더라고. 정부가 대안을 내놓긴 했어. 이번주 휘클리에선 사법입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해.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끝까지 잘 따라와줘.ߙ
다들 비슷한가봐.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BTS 팬들이 영상을 보고 지르는 함성을 듣고선, 몇몇 시민들이 도망치다가 다치기도 했잖아. 테러 상황ߤ¢인줄 알고.
바로 ‘사법입원제’. 정신질환자를 판사의 결정으로 강제입원 시키겠단 거야. 근데, 정신질환 환자들을 더 많이, 더 쉽게 격리하는 게 최선일까? 격리가 꼭 필요하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걸까?
ߓ h_weekly, 빠르게
ߓ사법입원제, 필요할까
✔️정신질환이라는 공포 ✔️같은 제도 다른 목적
그 뒤엔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마구 휘둘렀어.
결국 시민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어.
조선(33)씨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
4명이 죽거나 다친 지 13일 만이야. 연이은 무차별 범죄에 시민들은 경악했지.
그런데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걸로 보인단 거야.
피해자의 옛 제자인 남성 역시 조현병 진단을 받았었고.
나흘 만에 고위험 정신질환자 107명을 응급입원 시킨 거야. 혹시라도 정신질환자가 저지를 범행을 미리 막겠단 거지.
법원이 자·타해
위험이
큰 정신질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권한을 주겠단 거야.
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. 보호의무자나 전문의가 판단하는 보호입원, 위험이 의심되면 의사 판단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행정입원, 의사와 경찰관이 동의하는 응급입원. 사법입원은 입원 결정의 주체가 가정법원 판사가 되는 것이고.
그 대안으로 나온 게 사법입원제였고.
의사단체도 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 현장 안전을 위해 찬성해.
흉악범죄 예방 대책으로 정신질환자 격리 카드를 꺼내는 법무부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지.
연합뉴스
✔️법원도 병원도 준비가 안 됐는데 ✔️격리 전에 치료와 지원을
대법원이 이미 2018년에 사법입원제 법안에 ‘신중 검토’ 의견을 밝혔거든. “어떤 특정한 방식의 강제입원이 해답이라고 할 수 없다”는 거야.
“판사 1인당 입원심사 사건이 많을 경우 심사 자체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”는 거야. 다른 나라처럼 사법입원제를 시행하려면 판사 178명·조사관 893명이 더 필요하단 거지.
지금도 전국에 판사가 3126명 밖에 없어 판사 업무가
많은 편이거든.
현재 중증 정신질환자 약 50만명 중 7만7천여명이 입원하고 있어.
2013년~2019년 연평균 3.4%씩 증가하고 있어.
정신질환자 입원 진료비가 평균 일반진료비보다 39% 싸거든. 병원 입장에선 정신질환자 입원은 돈이 안 되는 거지.
의사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더라도 판사가 보기에 멀쩡해보였으면 입원을 시키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고.
사법인원제로 모든 정신질환자를 가둘 순 없으니까.
가족도 지원하고.
상태가 악화된 뒤 강제입원 시킬 게 아니라.
연합뉴스
ߒ¬ 한 번 물어봤다 이번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취재한 법조팀 오연서 요원에게 물어봤어. 휘클리: 무차별 범죄와 살인예고로 시민들이 불안해하잖아. 정신질환자 격리가 필요하단 이들도 꽤 있어. 연서 요원: 사법입원제에 부정적인 쪽에서도 중증 정신질환자 격리를 반대하는 건 아니야. 다만 대법원 의견처럼 준비를 제대로 한 다음 도입이 필요하단 거지. 휘클리: 정부는 왜 사법입원제를 던졌을까? 연서 요원: 국민여론에 예민하게
반응하다가
서둘러 내놓은 것 같아. 병이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 넣으면 되겠네, 이런 식이잖아. 정부 정책이 여론에 편승하는 게 맞나 싶어. 휘클리: 꼭 시행하겠단 거지? 연서 요원: 법무부가 일단 던져놓으니 보건복지부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긴 한데, 반기는 분위기만은 아니야. 법원도 법원과 사전논의가 없었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고. 휘클리: 서로 조율도 없이 그런 중요한 대책을 내놨다고? 연서 요원: 판사가 병원에 환자를 구금할지를 판단하는 거잖아. 당장 정신질환과 관련된 판단을 현재 판사가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여전히 많아. 일단 판사 수부터
모자라고. 휘클리: 사법입원제가 필요하긴 해? 연서 요원: 응. 지금 정부가 도입하겠단 취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분명히 순기능이 있으니까.
환자의
인권 보호, 의료환경 개선 등의 취지도 잘 살려야 하고.
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강경책으로 이 대책을 내놓은 거니까.
결과적으론 생색은 법무부가 내고 정작 이를 맡을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.
환자 발언권 보장이나 진료환경 개선이라는 원래 취지를
살려가면 현재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.
다만 법원이 준비가 안됐다거나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단 점은 감안해야지.
장애인단체 쪽에선 정신질환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단 점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.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도 강화될 거라 걱정하고 있고.
휘클리: 지금도 의사의 의견을 듣고 경찰이나 지자체장이 입원을 결정하고 있잖아. 꼭 법원까지 해야 하나? 연서 요원: 지금은 보호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해. 지자체가 결정할 때는 보호자 대신 지자체가 나서서 의료진에게 판단을 구해 입원하도록 하는 거고. 휘클리: 강제입원 시킬 정도로 중증 환자라는 사실을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? 연서 요원: 사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어. 휘클리: 경찰이나 검찰이 번거로워하다니? 무슨 뜻이야? 연서 요원: 이번에도 그렇지만 중증정신질환을 범죄 원인으로 지목하면 여론은 피의자를 하루빨리, 가능한 오래 격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가잖아. 그래서 이번 정부도 사법입원제를
들고 나온 거고. 휘클리: 사법입원제도 당장은 답이 아닌 거네. 연서
요원: 지금 분위기로는 어쨌거나 시행하지 않을까 싶긴 해.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살인예고글은 계속 올라온단 거잖아.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은 불안 속에서 결국 각자도생이구나, 이렇게 생각할 거고.
노숙인이 대표적이야. 사법입원제가
되면 그 지자체 대신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거지.
행정기관보다 사법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더 보장될 수 있을 거란 판단도 있는 거고.
근데 범죄자가 정신질환 판정을 받으면 감형을 받거든. 또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도 하고.
답답한 상황이긴 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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